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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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59**1
2024-10-16 14:11
2
11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 빼고 직원수 6명이고 알바는 금 , 토 이틀 씁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교부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장님 이모 겸 매니저님이 오늘 말씀하시길 단체로 휴무 날짜를 맞춰서 당일에 문 닫고 쉬던지 아니면 한명을 잘라 직원 5명으로 써야될것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늦게 들어오고 제일 막내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한 날짜는 24년도 6월 2일 ~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근무 시간은 12시간 오전 10 ~ 오후 10시까지이고 평일 브레이크 타임 2시간 입니다.
주5.5일 일주일 중 하루는 반차 출근입니다.

제가 만약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니
정리하여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샤르르JJ
    2024-10-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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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어요 당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요

  • 노란네모
    2024-10-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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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해당사항없네요 지금으로부터 18개월전부터 따져서 최소한 180일근무해야 합니다 평일 근무한시간으로 180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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