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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93**4
2024-10-16 14:02
0
49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하고 있는 곳은 메가커피입니다9월24일에 알바 면접 보고 테스트 하신다고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해보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제 보건증도 안 가져가시고 근로 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네요.. 원래 목금으로 지원했는데 수목금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수목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목은 18:00~22:30 금은 18:00~23:00 그리고 지금 그만두면 돈은 맞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5:46



답변 :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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