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293**4
2024-10-16 14: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하고 있는 곳은 메가커피입니다9월24일에 알바 면접 보고 테스트 하신다고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해보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제 보건증도 안 가져가시고 근로 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네요.. 원래 목금으로 지원했는데 수목금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수목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목은 18:00~22:30 금은 18:00~23:00 그리고 지금 그만두면 돈은 맞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5:46
안
답변 :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