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생산직 직원 회사측에 실업급여 요구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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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4-10-16 13:04
1
6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근로계약서 내용
1.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
[사용자가 지정한날에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합의한 날]
2. 근로시간
가. 주간근무, 08:30 ~ 17:30
나. 날짜명시×, 근무 시간만 명시

※ 실제 근무 : 24.3.21 ~ 현재까지
(법정공휴일 및 회사 하계휴가(무급), 연차제외 평일은 전부 출근)

※ 문의사항
1. 회사에서 생산이 없는 날은 무급휴가 처리하는데
예를들어 이번주 금요일은 생산이 없어서 무급,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생산이 있어서 유급인데
이번주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회사 미생산으로 퇴사요청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간헐적으로 4일째 무급휴무중인데
일용직과 상용직 차별을 너무 두는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 코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350으로 전화하여 해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0-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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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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