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업특례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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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55**4
2024-10-16 12: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산업특례병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계약전 훈련기간 중 100%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그래도 8월에 훈련기간 돈을 다 받았고 9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어제 월급이 들어왔는데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90만원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물어보니 훈련기간 월급을 까고 준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법적으로 이상없나요? 현재 사업장에 특례병은 6명 정도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한거는 소용이 없나요? 6명 다 100%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여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여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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