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로자 예비군 훈련 유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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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4-10-16 12: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 상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
[사용자가 지정한날에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합의한 날]
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하루 8시간만 일하는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 근무일수 : 24.3.21 ~ 현재까지
(법정공휴일 및 회사 하계휴가(무급),
연차사용제외 평일은 전부 출근)
회사측에서 예비군훈련기간 무급휴일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명시되어서 회사측이 맞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노무사님들 블로그글과 알바몬측 노무사님 과거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형식상 일용직의 경우는 위 예비군훈련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정공휴일 혹은 예비군 훈련 앞뒤로 근무하는 경우)
저는 형식상 일용직에 해당이 안되서
급여를 못받나요?
[사용자가 지정한날에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합의한 날]
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하루 8시간만 일하는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 근무일수 : 24.3.21 ~ 현재까지
(법정공휴일 및 회사 하계휴가(무급),
연차사용제외 평일은 전부 출근)
회사측에서 예비군훈련기간 무급휴일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명시되어서 회사측이 맞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노무사님들 블로그글과 알바몬측 노무사님 과거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형식상 일용직의 경우는 위 예비군훈련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정공휴일 혹은 예비군 훈련 앞뒤로 근무하는 경우)
저는 형식상 일용직에 해당이 안되서
급여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얘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 휴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못한다'고 정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얘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 휴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못한다'고 정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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