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명세서, 퇴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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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079**6
2024-10-16 12: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추석이후 퇴직하였습니다. 고용주에게 퇴직후 바로 퇴직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4대보험 상실통보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24에 들어가 10월15일자로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발급해보니 그대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처리하는데 오래걸리는 일인가요?
다시 요청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요청해야할까요?
또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받지못해서 퇴직하면서 한번에 달라고 요청하여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급여와 달라도 너무 다르게 표기되어있으며 심지어 금액이 훨씬 많이 표기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정요구를 하고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게 원래 처리하는데 오래걸리는 일인가요?
다시 요청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요청해야할까요?
또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받지못해서 퇴직하면서 한번에 달라고 요청하여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급여와 달라도 너무 다르게 표기되어있으며 심지어 금액이 훨씬 많이 표기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정요구를 하고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해결하시고 계속 불응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해결하시고 계속 불응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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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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