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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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69**8
2024-10-16 11: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30 월요일 부터 10/4 금요일까지 9:30~ 13:30 근무 하고 10/6일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알바비를 안주셨는데 5일치 알바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알바비를 안주셨는데 5일치 알바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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