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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34**7
2024-10-16 01: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24년 07월 04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 재직 중입니다. 주5일(평일) 근무시간은 00시부터 07시까지입니다.
9월 동원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고(3일), 9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미지급 급여가 있어 업주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업주 답변으로는 예비군이나 퇴직금은 사정상 못준다. 하지만 이번 달은 확인해보고 지급하고, 11월 말까지만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권고사직 이유는
형편이 어려워 사정상 고정비용을 넘어서는 줄 수 없다. 예비군이나 퇴직금은 추후에 못준다. 지금 얘기 해보니 성격이 안맞는다. 이러한 이유로 11월 말까지 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권고사직 이유가 합당한가
2. 현재 근무 의무가 언제까지 있는가
3. 그 외 문제점
입니다.
9월 동원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고(3일), 9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미지급 급여가 있어 업주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업주 답변으로는 예비군이나 퇴직금은 사정상 못준다. 하지만 이번 달은 확인해보고 지급하고, 11월 말까지만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권고사직 이유는
형편이 어려워 사정상 고정비용을 넘어서는 줄 수 없다. 예비군이나 퇴직금은 추후에 못준다. 지금 얘기 해보니 성격이 안맞는다. 이러한 이유로 11월 말까지 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권고사직 이유가 합당한가
2. 현재 근무 의무가 언제까지 있는가
3. 그 외 문제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권고사직 이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의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 이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의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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