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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93**8
2024-10-16 00: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편의점 9월1일에 입사했고
10월초에 4대보험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급 입금일이 익월 15일입니다
그럼 10월 15일날 받은 9월달 월급에 바로 4대보험료을 제외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사장님은 9월에는 아직 4대보험을 안뗀다고 하시네요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2. 저는 주2일 하루에 8시간일을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9860×8(근무시간)×48÷40(주휴수당)×9(근무일수)×90.6÷100(9.6%4대보험료제외)
=771,825(소수점제외)
제가받는 급여는 위에 나와있는게 맞나요?
10월초에 4대보험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급 입금일이 익월 15일입니다
그럼 10월 15일날 받은 9월달 월급에 바로 4대보험료을 제외한 월급이 들어오는건가요?
사장님은 9월에는 아직 4대보험을 안뗀다고 하시네요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2. 저는 주2일 하루에 8시간일을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9860×8(근무시간)×48÷40(주휴수당)×9(근무일수)×90.6÷100(9.6%4대보험료제외)
=771,825(소수점제외)
제가받는 급여는 위에 나와있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당하지 않습니다.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당하지 않습니다.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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