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888**1
2024-10-15 19: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 하다가 4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사장 욕설,위생상태 불량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고 9/2-5 4일 일했는데 면접 볼 때 월급날이 15일이라고 해서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임급 등을 지급하여야 하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임급 등을 지급하여야 하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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