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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23**5
2024-10-15 19: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집에 일이생겨서 급하게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되서 죄송하다하고 일했던거 정리해서 달라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일주일정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일할때 제가 월급을 와이프 통장으로 받았었는데
노동청에서 와이프 계좌로 받으려면 자기네들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계좌를 보내라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못받았던 금액이 20만원정도라
크게 신경안쓰고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돈받고 싶으면 와서 직접 받아가라하고
얘기할때 예의를 지키면서 얘기하라하고
계좌보내달라 할때도 사과가 먼저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거...아무리 그 동네에서 고기집으로 유명하고 돈 좀 번다고 이렇는것 같은데...
그리고 이전에도 같은 집에서 약 2년정도 일했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아요
초반에 260만원 받다가 월급올려주고 4대보험도 자기가 내주겠다하고 하서 360만원정도 됫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하니까
자기는 퇴직금을 매달줬다라고 하면 된다하고
자기네랑 법적싸움 할거면 하고 아님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까 각서 쓰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썼어요
그러고나서 1년정도 지났나?!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각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관해놔라해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하니까 직접와서 찍어가라 하네요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제통장에 퇴직금이라고 명시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되서 죄송하다하고 일했던거 정리해서 달라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일주일정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일할때 제가 월급을 와이프 통장으로 받았었는데
노동청에서 와이프 계좌로 받으려면 자기네들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계좌를 보내라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못받았던 금액이 20만원정도라
크게 신경안쓰고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돈받고 싶으면 와서 직접 받아가라하고
얘기할때 예의를 지키면서 얘기하라하고
계좌보내달라 할때도 사과가 먼저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거...아무리 그 동네에서 고기집으로 유명하고 돈 좀 번다고 이렇는것 같은데...
그리고 이전에도 같은 집에서 약 2년정도 일했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아요
초반에 260만원 받다가 월급올려주고 4대보험도 자기가 내주겠다하고 하서 360만원정도 됫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하니까
자기는 퇴직금을 매달줬다라고 하면 된다하고
자기네랑 법적싸움 할거면 하고 아님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까 각서 쓰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썼어요
그러고나서 1년정도 지났나?!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각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관해놔라해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하니까 직접와서 찍어가라 하네요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제통장에 퇴직금이라고 명시도 안되어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권익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공간입니다.
1350으로 전화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권익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공간입니다.
1350으로 전화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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