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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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131**5
2024-10-15 19: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사유에 합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8월 30일 부터 주2회 주말알바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말알바라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아 업무내용도 자세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 어제 평일날 출근이 가능하냐고 카톡연락이 와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린 후 하루가 지난 오늘 회사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로 인원감축을 하게됬다며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은건 캡쳐해 놓은 상태이고 정확한 사업장 근무 인원을 몰라서 우선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챕쳐해 뒀습니다. 이런 경우로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만약 해당된다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8월 30일 부터 주2회 주말알바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말알바라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아 업무내용도 자세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 어제 평일날 출근이 가능하냐고 카톡연락이 와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린 후 하루가 지난 오늘 회사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로 인원감축을 하게됬다며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은건 캡쳐해 놓은 상태이고 정확한 사업장 근무 인원을 몰라서 우선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챕쳐해 뒀습니다. 이런 경우로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만약 해당된다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해고사유가 있고, 2)절차를 준수하고 , 3)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귀하의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해고사유가 있고, 2)절차를 준수하고 , 3)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귀하의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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