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새벽 근무에대한 급여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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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92**1
2024-10-15 18: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드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야간 경호 알바를 제의 받아서 아무런 급여나 정보 없이 근무 시간만 알게 되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새벽 2시 부터 오후 1시 까지 입니다. 근무 인원은 두명 이며 제가 관리자 대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나서 급여가 궁금해서 팀장 한테 물어 보니 관리자 급 급여가 144000원에 3.3%를 제하고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과연 새벽 알바에 대한 급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드론 알바 시급은 시간당 12,000원 입니다
과연 새벽 알바에 대한 급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드론 알바 시급은 시간당 12,000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권익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답을 합니다.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권익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답을 합니다.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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