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 벗어나지않는 임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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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67**5
2024-10-15 16: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급 180만원에 근로계약서 썼고
하루 7시간씩 평일만 주5일 일하고 있습니다.
10월을 예로들면 1일부터 말일까지
23일을 일하게 된건데
그렇다면 월급 180보다 더 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상 180 월급이니 일수가 어떻든
고정되는걸까요?
월급 180만원에 근로계약서 썼고
하루 7시간씩 평일만 주5일 일하고 있습니다.
10월을 예로들면 1일부터 말일까지
23일을 일하게 된건데
그렇다면 월급 180보다 더 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상 180 월급이니 일수가 어떻든
고정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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