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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iiowo**5
2024-10-15 16: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2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석연휴때 13,14,15,16,17 일 근무하였는데
1.이중에 1.5배 적용되는 공휴일수당에 포함되는 날은 언제언제 인가요?
2.그리고 10월1일 국군의날에도 근무하였는데 이날도 1.5배 맞나요?
3.그러면 10526원이 시급인데 시급에서 1.5배인 15789원으로 시급계산이 맞나요?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1.이중에 1.5배 적용되는 공휴일수당에 포함되는 날은 언제언제 인가요?
2.그리고 10월1일 국군의날에도 근무하였는데 이날도 1.5배 맞나요?
3.그러면 10526원이 시급인데 시급에서 1.5배인 15789원으로 시급계산이 맞나요?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의 공휴일 , 제3조의 대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휴일근로에 해당함으로
1.5배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국군의 날이 유급공휴일이라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의 공휴일 , 제3조의 대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휴일근로에 해당함으로
1.5배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국군의 날이 유급공휴일이라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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