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9iiowo**5
2024-10-15 16:52
0
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2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석연휴때 13,14,15,16,17 일 근무하였는데
1.이중에 1.5배 적용되는 공휴일수당에 포함되는 날은 언제언제 인가요?
2.그리고 10월1일 국군의날에도 근무하였는데 이날도 1.5배 맞나요?
3.그러면 10526원이 시급인데 시급에서 1.5배인 15789원으로 시급계산이 맞나요?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의 공휴일 , 제3조의 대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휴일근로에 해당함으로
1.5배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국군의 날이 유급공휴일이라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