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명세서 미지급, 두루누리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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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079**6
2024-10-15 15: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중순쯔음에 아르바이트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으나 계속 미뤄졌고 5월에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실물로 받지 않았으나 사진으로 보관중입니다. 사업자께서 4대보험 시작일을 4월달부터로 하자고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3월 중순이지만 4대보험은 4월 1일부터로 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7월달에 4대보험을 신청한것을 알게되었고 4대보험 시작일이 5월부터로 들어져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의 월급에서는 4대보험비를 다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3번의 정정요구 끝에 4월부터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누리가입건을 알게되었고 두루누리는 7월부터 확정이 되면서 7월분을 8월분과 함께 월급에서 받았어야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급요청을 하였고 사업자는 본인 사업장을 관리해주시는 노무사분께서 아직 서류처리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10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월급명세서 또한 8월달부터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노무사가 순차적으로 서류를 처리하고있으니 마찬가지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중간에 한두번 요청으로 받은적은 있었으나 모두 오류점이 발견되었고 정정하여 다시 보내달라하였지만 그역시 받지못했습니다.
7개월동안 일하면서 제대로 받은 월급명세서는 1달치에 불과합니다.
9월말쯤 퇴사하였고 9월분 월급날때 그동안의 월급명세서, 두루누리 지원금 등 모든 것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았을때 한번에 못받을 확률이 클것같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으나 계속 미뤄졌고 5월에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실물로 받지 않았으나 사진으로 보관중입니다. 사업자께서 4대보험 시작일을 4월달부터로 하자고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3월 중순이지만 4대보험은 4월 1일부터로 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7월달에 4대보험을 신청한것을 알게되었고 4대보험 시작일이 5월부터로 들어져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의 월급에서는 4대보험비를 다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3번의 정정요구 끝에 4월부터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누리가입건을 알게되었고 두루누리는 7월부터 확정이 되면서 7월분을 8월분과 함께 월급에서 받았어야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급요청을 하였고 사업자는 본인 사업장을 관리해주시는 노무사분께서 아직 서류처리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10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월급명세서 또한 8월달부터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노무사가 순차적으로 서류를 처리하고있으니 마찬가지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중간에 한두번 요청으로 받은적은 있었으나 모두 오류점이 발견되었고 정정하여 다시 보내달라하였지만 그역시 받지못했습니다.
7개월동안 일하면서 제대로 받은 월급명세서는 1달치에 불과합니다.
9월말쯤 퇴사하였고 9월분 월급날때 그동안의 월급명세서, 두루누리 지원금 등 모든 것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았을때 한번에 못받을 확률이 클것같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임금체불 등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공제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두루누리 지원으로 받은 보험료 혜택 또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미이행시 위와 같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임금체불 등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공제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두루누리 지원으로 받은 보험료 혜택 또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미이행시 위와 같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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