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미지급 조건 근로환경에서의 연장근무 강요는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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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14: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상에 추가근무에 대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으나, 근무 중 학원시간표에는 시험기간이나 보충수업에 관해 추가로 일해야 하는 수업이 들어있어 연장근무가 불가피합니다.
실 근무시간은 주 37시간이나 시험기간의 경우 주말마다 8시간 일을 더하기 때문에 32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나 계약서 상에 미지급으로 분류된 항목이라 추가근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메신저로 일 더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종용의 내용으로 추가근무에 대한 압박을 더하는데 이게 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실 근무시간은 주 37시간이나 시험기간의 경우 주말마다 8시간 일을 더하기 때문에 32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나 계약서 상에 미지급으로 분류된 항목이라 추가근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메신저로 일 더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종용의 내용으로 추가근무에 대한 압박을 더하는데 이게 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추가 근무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외의 추가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근무분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추가 근무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외의 추가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근무분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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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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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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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가근무애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ㅋㅋㅋㅋ 완전 개 ㅇㅇㅊ 마인드 회사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