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실업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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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357**3
2024-10-15 06:38
1
7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10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2 부터 주3회*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월급 1,106,000원정도면 만 3년이 안된
2024.12 퇴사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배우자 직장과 한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거주지 이전 예정입니다
지금 저의 직장과는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운 거리가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해당일수)로 산정하며 산식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직한 경우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ndp**h
    2024-10-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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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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