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실업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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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357**3
2024-10-15 06: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10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2 부터 주3회*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월급 1,106,000원정도면 만 3년이 안된
2024.12 퇴사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배우자 직장과 한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거주지 이전 예정입니다
지금 저의 직장과는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운 거리가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월급 1,106,000원정도면 만 3년이 안된
2024.12 퇴사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배우자 직장과 한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거주지 이전 예정입니다
지금 저의 직장과는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운 거리가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해당일수)로 산정하며 산식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직한 경우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해당일수)로 산정하며 산식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직한 경우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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