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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궁금
2024-10-14 17: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회사에서
정규직 7개월 근무 자진퇴사
현회사
주3일 알바 일8시간 (3개월의 계약직)
현회사에서 3개월 계약만료라 권고사직인데
현 회사가 주3일만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 안되나요?
전 회사와 연계되는건 알고있는데
현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니여서
안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정규직 7개월 근무 자진퇴사
현회사
주3일 알바 일8시간 (3개월의 계약직)
현회사에서 3개월 계약만료라 권고사직인데
현 회사가 주3일만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 안되나요?
전 회사와 연계되는건 알고있는데
현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니여서
안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따른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따른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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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안될거같아요
실업급여나올려면 근무일수180일은 지나야함(3개월 근무 주 5일=20x3=60일정도.90일아님)
될꺼같은데요. 지금 근무지 말고 이전근무지 일수까지 계산에 넣을수있습니다. 이전직장에도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18개월안에 180일 충족시키면 됩니다.
전직장을 자진 퇴사하였기에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