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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궁금
2024-10-14 17:52
4
10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회사에서
정규직 7개월 근무 자진퇴사

현회사
주3일 알바 일8시간 (3개월의 계약직)

현회사에서 3개월 계약만료라 권고사직인데
현 회사가 주3일만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 안되나요?

전 회사와 연계되는건 알고있는데
현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니여서
안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따른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40837**5
    2024-10-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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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될거같아요

  • KA_37737**9
    2024-10-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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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나올려면 근무일수180일은 지나야함(3개월 근무 주 5일=20x3=60일정도.90일아님)

  • kiparang**6
    2024-10-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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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꺼같은데요. 지금 근무지 말고 이전근무지 일수까지 계산에 넣을수있습니다. 이전직장에도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18개월안에 180일 충족시키면 됩니다.

  • nndp**h
    2024-10-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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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장을 자진 퇴사하였기에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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