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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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45**4
2024-10-14 17:35
1
25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를 하면서
1. 4대보험 미가입
2. 사장님이 중간에 바뀌셨을 때
= 4개월 A사장님 밑에서 근무 + 8개월 B사장님 밑에서 근무

1번 2번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28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사장님이 바뀌셨을 당시에도 본사 점검이라 하루 쉬어간 거 말고는 근무 시간과 조건은 동일하게 이어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B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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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와 사업자명이 바뀌었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포괄적인 고용승계로 보아서 모든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업주가 이전의 사업주 하의 근무기간까지 퇴직금을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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