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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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36**9
2024-10-14 17:16
1
1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한 달 간 B마트 일일크루로 11번 정도 출근을 했는데요. 근무 시간과 근무 일 등이 조건에 부합한 건지 4대 보험이 적용되어 국민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저는 20살 대학생으로 주기적인 수입이 있지 않고 현재는 그만큼 출근을 하지도 않는데 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는 건가요? 국민연금 해지나 납부예외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연금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jiljil
    2024-10-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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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님이 4대보험 내는곳에 일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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