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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73**7
2024-10-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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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5인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은 한번도 끊긴적없이 매달 계좌로 받았습니다.
다만 고정된 시간은 주 12시간 (30분 휴식)으로 시작 하였으나 잦은 변동으로 들쑥 날쑥한 근무를 하여 평일에도 근무를 많이 하였고 임금이 30-100 왔다 갔다 했습니다. 평균 적으로는 주휴 포함하여 70,80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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