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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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3
2024-10-14 15: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를 다녀도 항상 상시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했었으므로 시급으로 일한 적은 없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알바로(프리랜서 계약) 3시간씩 월~금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무지하다가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딱 15시간 일하게 되었고,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나중에 급여를 받게되면 주휴수당을 달라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시급은 10,000으로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를 다녀도 항상 상시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했었으므로 시급으로 일한 적은 없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알바로(프리랜서 계약) 3시간씩 월~금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무지하다가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딱 15시간 일하게 되었고,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나중에 급여를 받게되면 주휴수당을 달라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시급은 10,000으로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고 시급 10,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고 시급 10,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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