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yeong**3
2024-10-14 15:02
0
1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를 다녀도 항상 상시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했었으므로 시급으로 일한 적은 없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알바로(프리랜서 계약) 3시간씩 월~금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무지하다가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딱 15시간 일하게 되었고,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나중에 급여를 받게되면 주휴수당을 달라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시급은 10,000으로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5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고 시급 10,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