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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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oon**t
2024-10-14 10:14
2
143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형식으로 다니다가 계약시점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랫더닝 계약하지말고 근무 그만했이면 좋겟다고 연락이 왔으며 200만원 책정 후 수습시 180만원 지급하였고 마지막엔 12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월급형태였고 3주까지는 일을 하였습니다ㅡ 마지막주만 일을 못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08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체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단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닐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연단
    2024-10-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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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장 태우세요 방화에 연동작용과 취약한 곳을 안다면요 모른다면 얼쩔(방화범드림)

  • 최고동안둥이
    2024-10-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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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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