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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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4-10-14 08: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3월부터 현재까지 일하는중입니다.
(생산직 공장 일용직, 월~금, 일8H근무, 공휴일 휴무)
형식상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4월달의 총선거, 5월달의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등
휴일수당이나 법정공휴일 일 안할때 휴일수당등에 대해서
4월부터 못받은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곧 예비군훈련가는데
근로계약기간 명시가 안된 일용직이기에 예비군훈련은
개인연가 및 무급으로 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생산직 공장 일용직, 월~금, 일8H근무, 공휴일 휴무)
형식상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4월달의 총선거, 5월달의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등
휴일수당이나 법정공휴일 일 안할때 휴일수당등에 대해서
4월부터 못받은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곧 예비군훈련가는데
근로계약기간 명시가 안된 일용직이기에 예비군훈련은
개인연가 및 무급으로 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08
사실상 상용인 일용직 근로자라면 적어주신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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