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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1234
2024-10-14 01: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일3일출근밤11~07시까지입니다.
이때수당은 어떻게주어지나요.?
15시간초과면주휴수당
심야시간근무심야수당
주말이틀이포함이면특근수당까지 모두합산하면
모두얼마를 받게되나요?
4대보험까지 적용하면 지급되는 수령액좀알려주세요
이때수당은 어떻게주어지나요.?
15시간초과면주휴수당
심야시간근무심야수당
주말이틀이포함이면특근수당까지 모두합산하면
모두얼마를 받게되나요?
4대보험까지 적용하면 지급되는 수령액좀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10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는 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고 연장 야간수당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고 연장 야간수당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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