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주 7일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오지말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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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37**9
2024-10-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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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축제 편의점부스에 단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단기라고 안쓰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일부터 20일까지 평일 4시간 주말 7시간 근무하기로 하여 총82시간 근무였으나 첫날 근무이후 비와서 다음날 출근하지 못했고(야외축제라 비와서 접는다고 오지말라함)사장님이 사람이 많다며 남자애가 필요한것같다 하시더니 4일만(토일월화)만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기축제에 사장님이 힘드시니 그럴수있겠다 해서 알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부터 사장님의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축제부스라 본사에서 지원오시는 사원님들이 있는데 사원분들이 많으면 4명정도 오시고 사장님,이모님 남자알바분까지하면 7명입니다.중간에 이모님은 가시긴 하지만..여튼 이렇게 본사에서 사람 많이오면 오늘 사람 많으니 오지말라고 하세요..
근로계약 안한 제 잘못이긴 한데..이거 신고 가능 할까요?알바 기록은 계속 하고있고 사장님 문자로 연락주셔서 문자도 가지고 있어요.비와서 오지말라는건 이해하지만..사람많아서 오지말라고 하시니 다른 알바를 새로 구하기도 애매해서 뭘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일단 20일까지 남은 알바일수는 4일인데..여기서 더 줄어들수도 있겠죠..?사람적을때는 오고 많을때는 오지말라고 당일 통보하시는데 원래 단기는 이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11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자의 근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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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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