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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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694**5
2024-10-13 09: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5일 입사했습니다.
1일~말일 월급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9월 월급 명세서를 오늘 받아봤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40만 원
근무는 한 달에 총 20일
15일 오픈 - 05:30-14:30 (휴게 1시간)
5일 마감 - 13:00-22:00 (휴게 1시간)
이렇게 근무 중입니다.
9월 3일 교육 4시간 / 9월 4일 교육 4시간 받았고,
9월 5일 ~ 9월 30일 동안 17일 근무했습니다.
+ 이 기간동안 연휴 3일 근무했습니다.
기본급 195만 원
연?월차수당 86,124원
야간 근로수당 63,876원
추가 근무수당 96,890원
휴일 근로수당 258,373원
지급액계 2,455,263원
고용보험 22,090원
소득세 33,980원
지방소득세 3,390원
공제액계 59,460원
차인지급액 2,395,803원
궁금한 점
1. 교육시간도 근무로 인정된다는데 그 시급은 급여명세서에서 추가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건가요?
2. 연휴 3일 근무에 대한 휴가 근로수당이 258,373원이 맞나요?
3. 1개월 만근이 아닌데 연차수당 86,124원이 왜 나왔는지 궁금합다.
4. 연차수당대로라면 하루 일급이 86,124원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건데 궁금합니다.
5. 기본급이 9월엔 중도입사여서 195만 원인 건지, 다음 달 10월 만근 때도 변함 없이 195만 원인 건지 궁금합니다.
1일~말일 월급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9월 월급 명세서를 오늘 받아봤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40만 원
근무는 한 달에 총 20일
15일 오픈 - 05:30-14:30 (휴게 1시간)
5일 마감 - 13:00-22:00 (휴게 1시간)
이렇게 근무 중입니다.
9월 3일 교육 4시간 / 9월 4일 교육 4시간 받았고,
9월 5일 ~ 9월 30일 동안 17일 근무했습니다.
+ 이 기간동안 연휴 3일 근무했습니다.
기본급 195만 원
연?월차수당 86,124원
야간 근로수당 63,876원
추가 근무수당 96,890원
휴일 근로수당 258,373원
지급액계 2,455,263원
고용보험 22,090원
소득세 33,980원
지방소득세 3,390원
공제액계 59,460원
차인지급액 2,395,803원
궁금한 점
1. 교육시간도 근무로 인정된다는데 그 시급은 급여명세서에서 추가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건가요?
2. 연휴 3일 근무에 대한 휴가 근로수당이 258,373원이 맞나요?
3. 1개월 만근이 아닌데 연차수당 86,124원이 왜 나왔는지 궁금합다.
4. 연차수당대로라면 하루 일급이 86,124원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건데 궁금합니다.
5. 기본급이 9월엔 중도입사여서 195만 원인 건지, 다음 달 10월 만근 때도 변함 없이 195만 원인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13
교육시간도 업무와 관련한 의무교육인 경우 근로시간이며, 연차수당이 매달 나온다면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하루 일급액으로 산출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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