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퇴직금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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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42**8
2024-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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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7일부터 근무시작입니다
3.3%공제 된다고 되어있구
주휴수당은 문의하니
기준에 충족되면 지급한다고합니다

월.화.목.금 주4일
1시30분부터 7시까지 5시간30분 계약서 작성함
실제로는 6시30분쯤 퇴근을 많이 시키셔서
5시간 일할때가 있음

1.이럴경우는 실제 근무시간으로 책정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죠?
2.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게 다음달 10일에 급여지급됨
이러면 저는 7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번달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1달 만근이 안되서요?
3. 알바도 1년 이상 다닌면 퇴직금도 받나요? 계약서에는 그런게 없었음

직장생활만하다 알바하는데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잘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18
주휴수당은 한달 만근과 무관하게 1주일을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알바유무와 상관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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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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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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