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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31**7
2024-10-13 01:32
2
27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 1달하고 2주 일하고 해고 예고받았습니다!

지원 당시 가장 바쁜 여름 마감 시간대라 충원했지만 겨울이 오면서 그정도로 바쁘지 않으며 가장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해고했는데요..!

바쁜 시간대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고 일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 끝나니까 다음달에 해고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유는 사장님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아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 것과 대타 날짜 때 한 번 5분 지각한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알바 시작할 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가 오늘에서야 근로계약서 꺼내면서 한달씩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번달 근로계약서를 갑자기 쓰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더!!!!! 4시간 이상 일하면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저는 항상 휴게없이 21:00-1:00 근무했습니다만 계약서엔 20:30-1:00로 30분 휴게를 준 것이라고 명시해뒀는데요.. 이거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19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시기에 위법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iparang**6
    2024-10-1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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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시간 이상일을 하면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는데.. 님 근로시간은 딱 4시간이잖아요. 4시간 일하고 30분쉬다가 01:30에 집에 갈래요?? 아니잖아요 ㅋ.. 근로계약서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적용이 안됩니다.

  • KA_35199**3
    2024-10-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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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반을.일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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