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만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070**0
2024-10-13 01:11
1
1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일하는데 만근시 주휴수당 못받아봤는데 안줘도 법으로 안줘도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25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3 01:17
    신고하기
    차단하기

    받는급여에 주휴포함인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