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표기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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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77**3
2024-10-13 00:38
1
3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런경우에는 이 계약을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취급하나요?

총 51일간 일했고 곧 알바 그만두게되서 정산을 하려고 보니
수습기간이라는 특별조항으로 인해 시급의 10%를 한달간 깎였는데 다시 조항을 살펴보니

이 조항은 1년 미만의 계약이나 경력직에 한해서는 유효하지 않다.

라고 써져있어서 6개월 까인 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수습기간에 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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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90%로 받은 급여가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때(휴게시간제외) 9860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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