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주는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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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97**2
2024-10-13 00:24
3
15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주는 같은데 사업체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럴 경우 같이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4
바뀐 사업장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iparang**6
    2024-10-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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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매번 근로계약서 갱신해서 쓰나요?? 그념 당장 거기 나오셔야합니다. 아니라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수시로 바꾸면서 퇴직금 안줄려고 수쓰는 악덕업주가 더러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어도 근속일수.년수는 인정해주는건지 아니면 새로 갱신하고 있는건지. 녹취라던지 문자로 증거 남겨놓으시구요.

  • KA_45497**2
    2024-10-1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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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근로계약서 쓴 적도 없고 4대보험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산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4대보험에 산재가 없는지 ㅋㅋㅋㅋ 이해가 안 됩니다.

  • kiparang**6
    2024-10-13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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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아직도 그런곳이 있군요.. 3년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퇴직연금운용지시서 작성한적있나요? 아니면 운용사가 어디냐고 물어보시고 직접 운용사에 전화해서 적립된 퇴직금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없다고 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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