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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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10-12 20: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3일 5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휴게시간 없이 하면 주휴수당 발생되고 휴게시간 있으면 주휴수당 없나요?
휴게시간 없이 하면 주휴수당 발생되고 휴게시간 있으면 주휴수당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3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요건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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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 및 연차,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주고 근로를 4.5시간을 준다면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주휴, 연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