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757**9
2024-10-12 17:40
2
21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 단기알바에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맞는건가요??

근무시작전?? 근무 끝난후??

고용한 회사가 일 시작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 시키고, 끝나고 제가 채용관리자에 가서

"저희 근로계약서 안썼는데요"라고 말씀드리니
문자로 링크 보내겠다고 얼버부리고 가버리네요.

일일고용근로자도 계약서 써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2
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바로 쓰는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rew0**2
    2024-10-12 18:30
    신고하기
    차단하기

    보통 일 시작 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문제는 전문적인 노무사님이 답변해주실거라 믿습니다.

  • kiparang**6
    2024-10-12 19:27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기준법에 언제 작성하라는 건 없습니다. 말그대로 작성만 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나 행정해석적으로는 작성 이후 근로를 시키는게 일반적입니다. 신고부터 생각하는거 보니 어처구니 없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