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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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19**5
2024-10-12 13:2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6일근무 오후5시 출근 아침 4시 퇴근 이며.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별도로 받을수 있는 추가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에 별도로 받을수 있는 추가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2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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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이상근무시 한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근무시 휴게시간1시간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만약 무급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