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생산직 1일근무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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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04**0
2024-10-12 13:04
1
28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가 친구랑 같이 동반으로 공장에 나갔는데 넘 힘들어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는데 처음에 입사할때 여기 공장은 2일이상 근무해야 급여지급이된다고 안맞으면 바로 나오라고 하루는 지급안된다고 아웃소싱에서 말씀하셨는데 1일근무했으면 일한거 못받나요? 혹시 받을수있으면 방법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0
하루 일한부분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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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그런소리 하는곳이 있나요 단 한시간을 일해도 수당ㅈ은 지급해야합니다. 노동청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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