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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080**8
2024-10-12 12: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 공휴일 알바로 3시간씩 근무로 투잡으로 다니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겸직이 안된다고 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미 이틀을 다녀버렸는데 일한 곳에서 이틀 일한 59,160을 세금신고를 하고 줘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0
주말에 일한 부분이 겸직금지에 위배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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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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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겸직금지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날과 시간에 중복되어 다른 일을 하는걸 금지한다는겁니다. 휴일날 하는것은 막으면 안됩니다(공무원 제외) 고용보험은 돈 많이 받는쪽에만 부과함으로 지금 직장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른보험은 각각 떼어내므로 마찬가지로 현직장에서는 알수없으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