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카페 알바 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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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510**0
2024-10-12 10:03
2
2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4(금)부터 수목금 6시~10시 30분, 총 4일간 카페 알바한 고3입니다. 사장님과 마감 일을 하는데요. 어제는 사장님께 혼이 나고 상처 받는 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잘못한 거는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혼이 나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상처 받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바 중에도, 집 오는 30분동안에도 계속 고민했어요. 그만두는게 맞을까..? 제가 사회초년생이어서 상처 받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사회초년생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사장님이 상처 주는 말을 하셨다고… 지금은 그 말을 듣고 방에서 펑펑 울면서 적고 있네요.

본론적으로 제 고민은 계약서에 그만두기 한달 전에 말하라고 작성되어 있던데 지금 바로 그만 둘 수 있나요.? 그리고 문자로 연락드리는건 예의가 없는 건가요? (얼굴보고 말씀 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문자로 보내게 된다면 뭐라고 보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27
근로기준법상 한달전에 퇴사 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인수인계없이 그만두는경우 사업주가 본인이 입은 손해를 민사적으로 문제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사직의사를 꼭 대면으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iparang**6
    2024-10-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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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도 그것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금지"조항이 있으니 하기 싫다는 사람 강제로 일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사직원제출도 의무는 아니니 사직의사를 굳이 서면으로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로 상처받은말 언급하며 그만둔다고 하세요. "Xxx 라는 말까지 들으며 거기서 일할수는 없네요 제 4일치 급여는 14일 내로 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후 모든 금품은 14일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넘어서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실수있습니다.

  • kiparang**6
    2024-10-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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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계약위반이니 손해배상청구하니 이딴 소리에 지레 겁먹지 말기바랍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그 사장 아무것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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