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조2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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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17**9
2024-10-12 09:55
1
23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근무시 잔업 2.5시간 포함 한달에 한번은 꼭 특근까지해야하는 회사인데요
주 52.5시간은 주52시간을 위반한건가요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24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 12시간 초과시 위법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여부등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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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직종이라면 52시간 적용 받지않습니다. 또한 탄력근무제나 선택근무제 도입 회사라면 한달평균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출수있기에 특정주는 52시간이 넘어 근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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