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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88**1
2024-10-12 09: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3개월이 다되갑니다
주말필수근무 하루 8시간 기준 10분씩 세번 휴식
점심시간 랜덤 ex) 오전 11시 일때도 있고 오후4시일때도있음
업무는 큰 어려움 없으나 주말 근무 하는게 원래 주휴수당을 안주는곳도 있나요..? 근로법상 한시간에 한번 쉴수있는건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계약서 쓰기 바로전에 알려줘서 어쩌다기 그냥 계약을 했는데... 초과근무 수당도 계산 안되서 주는거같고 240에서 세금만 40을 떼가던데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요 ㅠ 처음 공고에서는 기본급이 2백 이랬는데 180받았어요 계속 다녀도 되는건지...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생각처럼 안들어와서여 ㅠ 위에있는 근무조건은 실제 법에 문제없이 진행 할수있는건가요?
정리
1. 주 8H 근무 주말필수근무. 주말근무는 주말수당 X
평일 이틀 휴무가능 공휴일
근무수당은 1.5배 지급
2. 점심 제외 휴게시간 총 30분 바쁠때 이석금지 같은거 걸면서 8시간동안 점심 제외하고 못쉴때도 많음
3. 점심시간 랜덤. 인원마다 회사에서 정해주는 시간대에 진행
4. 오후7시 퇴근 기준 야간으로 초과근무 시 시간당 4980
5. 3개월 내 중도퇴사 시 기본급 90% 지급
6. 공고에 나와있는 기본급이 실 급여랑 다름
근무한지 3개월이 다되갑니다
주말필수근무 하루 8시간 기준 10분씩 세번 휴식
점심시간 랜덤 ex) 오전 11시 일때도 있고 오후4시일때도있음
업무는 큰 어려움 없으나 주말 근무 하는게 원래 주휴수당을 안주는곳도 있나요..? 근로법상 한시간에 한번 쉴수있는건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계약서 쓰기 바로전에 알려줘서 어쩌다기 그냥 계약을 했는데... 초과근무 수당도 계산 안되서 주는거같고 240에서 세금만 40을 떼가던데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요 ㅠ 처음 공고에서는 기본급이 2백 이랬는데 180받았어요 계속 다녀도 되는건지...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생각처럼 안들어와서여 ㅠ 위에있는 근무조건은 실제 법에 문제없이 진행 할수있는건가요?
정리
1. 주 8H 근무 주말필수근무. 주말근무는 주말수당 X
평일 이틀 휴무가능 공휴일
근무수당은 1.5배 지급
2. 점심 제외 휴게시간 총 30분 바쁠때 이석금지 같은거 걸면서 8시간동안 점심 제외하고 못쉴때도 많음
3. 점심시간 랜덤. 인원마다 회사에서 정해주는 시간대에 진행
4. 오후7시 퇴근 기준 야간으로 초과근무 시 시간당 4980
5. 3개월 내 중도퇴사 시 기본급 90% 지급
6. 공고에 나와있는 기본급이 실 급여랑 다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23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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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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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님의 주말은 토일이 아니라 평일중 쉬는 그날이 주말이 되는겁니다. 특근수당 당연히 없습니다. 2.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서 빼나요. 점심시간포함 총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 3.식사시간은 회사 재량입니다. 4. 님시급이 9860원이고 야간근무50% 고려하면 맞는금액입니다. 5.근로계약체결시 포함된 내용이고 님이 사인했다면 쌍방동의한것으로 3개월 수습기간내 100%지급이나 퇴사시 90%으로 하겠다라는거 같은데 법적문제 없습니다. 5.문제안됩니다. 6.문제안됩니다. 그게 싫었으면 계약안하셨으면 되는거였습니다. 기본급을 따지지말고 총급여로 비교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