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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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6**6
2024-10-12 08:30
1
1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
일급
100,000원

급여계산기
근무기간
1주일~1개월 09.06(금) ~ 09.16(월)
근무요일
월~일
근무시간
10:00~20:00 (휴게시간 120분)

주 7일 근무로 해당 근무기간과 다르게 며칠 더 추가 근무있었습니다. 이를 임의로 계산하여 18일로 계산 처리후 임금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정확한 내용은 기억안나지만 일급 100,000원만 적혀있던 단순 근로계약서 같았습니다
18일근무시간중 주 7일근무였으며 따로 수당을 못 받고
10월10일날 입금 받고 문자 한통 받았습니다.
내용은

[Web발신]
xxx 임금명세서
성함 xxx 님
임금 지급 2024.10.10
근무일 18일
일당: 100000원
총 지급액 1800000원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거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21
주15시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일당 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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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떼지도 안고 정확하게 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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