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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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6**6
2024-10-12 08:21
1
1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계산기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몬 계산기로 하면 일급 13만원 주5일(주말근무포함)의 경우 월급으로 받을시 단순계산으로 260만원인데 그 이상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주급으로 계산하면 65만원 나왔으며 이를 65×4하면 260만원
일급 13×20해도 260만원인데 월급으로 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도 282만원가량이 나와 의문점이 들어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7
해당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임금액 산정이 어려우며 근로시간 등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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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연차수당 포함 급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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