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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85**2
2024-10-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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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쉬는시간 없이 시급 9860원 받고 매주 토, 일 각각 7시간씩 스크린골프장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만 추석(이틀)에도 일해서 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았는데요
명세서 보니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5.6시간이던데 납득이 안갑니다 7시간이 맞는것 아닌가요?
(총 근무시간은 70시간이며 9/16, 9/18도 각각 7시간씩 일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8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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