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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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alsg**4
2024-10-11 20:25
1
18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일 단기알바를 진행했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해달라고해서 일찍 나와서 근무했고,
20분 추가근무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1주일 안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근 2주가 다 지나도록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계속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표와 통화도 했으나,
"바쁜데 왜 나한테 전화질이냐?, 너 누구냐? 나한테 그러지말고 나간xx랑 통화해라" 등의 발언을 소리지르면서 말하더니 일방적으로 끊더라구요.

퇴사했던 담당자는 여러번, 여러명에게 인수인계도 했으며 자료또한 보낸 상태인데 확인을 안하고있는거라고 말하더러구요.

심지어 그 회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 유무 전에는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근무에 관련된 출퇴근 문자내역들은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9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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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보아하니 그 회사랑 시간낭비 할꺼 없을꺼 같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찾아가서 진정넣으세요. 출근한거만 확실히 입증가능하면 그 회사 임금체불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해서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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