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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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alsg**4
2024-10-11 20: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일 단기알바를 진행했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해달라고해서 일찍 나와서 근무했고,
20분 추가근무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1주일 안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근 2주가 다 지나도록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계속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표와 통화도 했으나,
"바쁜데 왜 나한테 전화질이냐?, 너 누구냐? 나한테 그러지말고 나간xx랑 통화해라" 등의 발언을 소리지르면서 말하더니 일방적으로 끊더라구요.
퇴사했던 담당자는 여러번, 여러명에게 인수인계도 했으며 자료또한 보낸 상태인데 확인을 안하고있는거라고 말하더러구요.
심지어 그 회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 유무 전에는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근무에 관련된 출퇴근 문자내역들은 갖고 있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해달라고해서 일찍 나와서 근무했고,
20분 추가근무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1주일 안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근 2주가 다 지나도록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계속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표와 통화도 했으나,
"바쁜데 왜 나한테 전화질이냐?, 너 누구냐? 나한테 그러지말고 나간xx랑 통화해라" 등의 발언을 소리지르면서 말하더니 일방적으로 끊더라구요.
퇴사했던 담당자는 여러번, 여러명에게 인수인계도 했으며 자료또한 보낸 상태인데 확인을 안하고있는거라고 말하더러구요.
심지어 그 회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 유무 전에는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근무에 관련된 출퇴근 문자내역들은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9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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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황을보아하니 그 회사랑 시간낭비 할꺼 없을꺼 같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찾아가서 진정넣으세요. 출근한거만 확실히 입증가능하면 그 회사 임금체불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해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