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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메디컬
2024-10-11 19:26
1
20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호텔메이드알바 근무중인데

오늘 좀 황당한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알바천국에는 공고에는 09:00~18:00까지라고 되있는데 그거 보고 알바를 지원했는데

오늘 제가 금일 해야될 할당양을 못채웠다고 다하고가래서 약속있다고 나왔는데
원래 호텔메이드알바가 이런가요?

이쪽직원들 말들어보면 원래이게맞다고 호텔메이드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너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43
근로계약시간이 18시까지라면 그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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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맡은 역활은 다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시간만 떼우고 돈받아가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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