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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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37**6
2024-10-11 17:4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신 와중에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3년 3월초 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오늘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10/18일)에 업장을 인수한 관계로 퇴사를 갑작스럽게 부탁받았습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꾸준히 근무를 주 15시간 이상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3년 3월초 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오늘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10/18일)에 업장을 인수한 관계로 퇴사를 갑작스럽게 부탁받았습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꾸준히 근무를 주 15시간 이상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9
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3개월 이상근속한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고 퇴직금은 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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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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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너무 띄엄띄엄 쓰여있는데. 15시간이상 일년이상이면 당연 퇴직금우 받을수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구두로만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줄것을 요청하고 그 통지서로 차후 해고예고수당이 들어오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증빙자료로 쓰십시오. 통보날짜와 해고날짜 잘확인하시고요. 해고예고수당은 통보 받은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에서 추가로 일한일자. 즉 다음주 5일을 추가적으로 근무하고 해고가 된다면 25일치의 수당을 일한급여 외적으로 당연 추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