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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3**9
2024-10-11 16:54
1
17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한 달 미만 근무 시 인수인계 기간 임금은 50%만 지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었고 따로 전달 받은 것 또한 없었습니다..

근무를 하다 사정이 생겨 이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50%만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90%는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근무시간은 8시간 10분이고
급여는 36,837원 지급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46
해당 규정은 법기준을 하회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청을 통해서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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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0%가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8시간을 일했다면 세전 78880원 이하로 받으면 최저시급 미달로 불법입니다. 자세한 내부사정이나 근로계약세부내용. 실제 정말8시간을 일했는지 일방적인 주장일뿐인지 알수없으니 기본상식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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