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어서 퇴직금을 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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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58**9
2024-10-11 15:27
1
2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근무시간 월-금(주 20시간)
■ 근무기간 22년 05월 09일부터 24년 10월 11일까지
■ 사건 내용 : 24년 4월부터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 전 사장님과 현 사장님께서 근로기간 또한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속 알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에 대한 증거 서류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 전 사장님과 근로 기간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새로 사장님이 교체 된 후부터만 퇴직금 기준 근로 시간으로 쳐준다고 해서 제가 일했던 1년 6개월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 사장님이 갑자기 다음 주부터 주 3일로 변경하라고 압박했고(계속 언질을 줬다고 하나 저의 동의도 없었고 갑자기 통보식으로 말했습니다)
따를 수 없다 하니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계약서상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며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라하고 했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 11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이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중간에(24년 4월) 사장님이 바뀌면서 본인과 1년을 일을 안 했기 때문이고
전 사장님과 고용 승계가 아니라 그냥 본인과 새로 계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저 말이 사실인가요?

(첫 알바를 시작한 23년 6월부터 월급을 계속 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47
사업장의 실질적 동일성여부를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이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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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iparang**6
    2024-10-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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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와 사업자명이 바뀌었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포괄적인 고용승계로 보아서 모든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업주가 이전의 사업주 하의 근무기간까지 퇴직금을 주어야합니다. 사장에 말도 안되는 논리에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마시고 조속히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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