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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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97**5
2024-10-11 12: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어느 공장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 물었으나 계속 아웃소싱 관계자가 자기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된다 언제 꼭 가겠다 이런식으로만 계속 미뤄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4대보험은 세금을 너무 많이 떼서 가입 안하는게 좋다 하지만 원하면 가입은 시켜주겠으나 총 급여의 50%만 가입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39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바로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에는 총 급여의 50%만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전액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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